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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장 조리 판매 예정 시 필독 ※ **한시적영업신고 안내
등록일
2024/05/10
조회
105

안녕하십니까.

K-푸드페스타 주최 사무국입니다.


행사 현장에서 ·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'한시적영업신고' 준비가 필요합니다.

이에 아래와 같이 상세 안내 드리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원활한 행사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(행사 한 달 전부터 유효 / 6월 20일 이후 신청)


※ 즉석판매제조가공업

·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식·음료를 조리 및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, 반드시 보건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여 임시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
· 단, 식품제조가공업자일 경우,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[ 발급 및 제출 방법 ]

1. 영업신고증 준비 : 미 지참 시 서초구청 OK 민원센터 방문 (양재역 12번 출구)

*원스톱민원팀 문의 시 보다 정확합니다. (02-2155-6320~22) 

2. 한시적영업신고서 발급 : 정부24 홈페이지 > ‘한시적 영업신고’ 검색 > [식품관련영업신고-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] 발급하기
3. 주최 측 제출 : 6월 28일(금)까지 주최 측 이메일 (info@k-foodfesta.com)로 제출

 

 

[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]
1.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(민원센터) 방문 신청 가능 (▶ 관련 사이트 페이지 바로가기)

* 영업신고증, 계약서, 신분증 지참 필수

한시적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현장 조리 및 판매가 불가할 수 있기에

기한 내 미리 준비하시어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기타 문의는 언제든 주최 측으로 연락 주십시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- K-푸드페스타 주최 사무국 일동

TEL. 02-761-2530 / 2515 / 2514

E-mail. info@k-foodfesta.com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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